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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면서도 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하여 제1심이 두 개의 주문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은 각 주문 관련 부분과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고,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전부 파기한다면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죄와 음주운전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폭행 및 상해의 점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5도9717 선고 2025.11.0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9717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항소심이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하여 제1심이 두 개의 주문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 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각 주문별로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 폭행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과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 경우 제1심과 동일한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된다.
  •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관하여 제1심이 복수 주문을 선고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각 주문 부분과 그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제1심판결 전부를 양형 과중으로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각 주문별로 제1심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
  • 일부 주문에서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다른 주문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모순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자유심증주의 관련 상고이유는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이 1심 형이 무겁다고 파기하면서 같은 형을 선고하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해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1심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재물손괴죄와 음주운전죄에 대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하면서도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Q 확정판결 전후 범죄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항소심은 형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해 제1심이 주문 2개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각 주문 관련 부분과 그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해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면,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5도9717 판결에서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부분은 왜 파기환송됐나요?

A 원심은 제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지만, 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제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다른 죄에서 형이 줄어들면 같은 판결 안의 벌금형 모순이 치유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제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더라도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손괴죄와 음주운전죄에 대해 양형 과중을 이유로 파기하면서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 부분은 별도로 이유와 주문의 저촉·모순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Q 2025도9717 사건에서 폭행과 상해 유죄 판단은 유지됐나요?

A 대법원은 폭행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공2009상, 68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우영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5. 5. 29. 선고 2024노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는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에는 그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비록 원심이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584 판결 서울서부지법 2025. 5. 29. 선고 2024노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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