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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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위 조항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가 지급 약정 및 개인정보 제공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개인정보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 원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산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무엇을 뜻하나요?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뿐 아니라, 해킹처럼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킹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방법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행위라도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를 매입해 제공받은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왜 무죄로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가 요구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공2024하, 114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1. 23. 선고 (창원)2022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