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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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정한 ‘소지’의 의미
- 해당 조항의 소지죄 성립에 영리 목적 외에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이유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함정수사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 해당 조항의 소지죄는 단순히 영리 목적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배포 등 유통행위의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려고 보관한 경우 영리 목적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영리 목적뿐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유통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이기 위해 보관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과 사기 부분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소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이 조항의 ‘소지’를 단순히 가지고 있는 행위 전부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유통행위를 하기 위한 소지로 해석했습니다. 조항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보호법익, 입법 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지죄에는 영리 목적과 함께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이 판결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소지죄가 영리 목적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유통행위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2021도6801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검사는 피고인의 보관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원용한 2020도8978 판결은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라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2021도6801 판결에서 피고인의 사기죄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피고인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쟁점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