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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은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 중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가 먼저 집행되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뒤 특수상해 범행을 한 사안에서, 그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고 보았다. 검사의 형 집행순서변경 지휘가 위법한지는 변경지휘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동기·경위,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 수형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후 새로운 범행 발생이라는 사후 사정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변경지휘는 적정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종료일은 변경 전 예정일인 2016. 7. 22.이 아니라 실제 출소일인 2016. 9. 16.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이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것은 형 집행순서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1도4355 선고 2025.03.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435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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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형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형 집행순서변경 지휘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이 변경지휘 당시인지 여부
  • 형 집행순서변경 후 새로운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후 사정으로 변경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역장유치 선집행으로 징역형 종료일이 늦어진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 기준
  • 이 사건 변경지휘가 검사의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 집행순서변경 지휘의 적법성은 사후 결과가 아니라 지휘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수형자가 변경 후 새 범죄를 저질러 누범 또는 집행유예 결격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기존 집행순서변경 지휘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검사의 형 집행순서변경 권한을 인정하지만, 자의적 변경이나 수형자 이익의 부당한 침해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형 집행순서변경의 적법성 판단에서는 변경의 목적·동기·경위,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 수형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한다.
  • 적법한 형 집행순서변경으로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 판단에서 형 집행종료일은 실제 출소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원심이 변경 전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을 부정한 것은 형 집행순서와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의 형 집행순서변경으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 누범기간은 실제 출소일을 기준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을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순서변경 전 종료예정일인 2016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누범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Q 형 집행순서변경 지휘가 위법한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형 집행순서변경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의 목적, 동기, 경위,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 여부, 수형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하며, 이후 새 범죄가 발생했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사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 검사는 자유형 집행 중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도록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중한 형 우선집행 원칙을 두면서도, 검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형 집행순서변경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고려해 적정한 재량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순서변경을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지휘나 그에 따른 형 집행순서변경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완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피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 집행순서변경 때문에 나중 범행이 누범이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게 되면 변경지휘가 위법해지나요?

A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보아 집행순서변경 결과 징역형 집행종료일이 늦어지고 새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변경지휘 당시 검사가 의도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은 변경지휘 당시의 사정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특수상해 사건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을 사용한 범행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A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9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머그컵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정수리 부분에 약 2~3cm 열상을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나요?

A 원심은 집행순서변경 전 종료예정일인 2016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을 징역형 집행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원심에 형 집행순서와 그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판시사항】

[1]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시점(=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 및 판단 기준 /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여 중한 형 우선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제462조 단서에서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형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사형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제39조 제1항에서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라는 제목 아래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의 시작과 종료는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계산, 형법 제80조에 따른 형의 시효 중단 등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고된 수형자 등의 경우 형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의 완납 여부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가석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좌우하므로, 형 집행의 순서와 그 변경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검사의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추어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가 검사의 자의적인 형의 집행순서변경이나 그로 인하여 수형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검사는 형의 집행순서변경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 단서에서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형의 집행순서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2]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의 목적·동기·경위,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72조,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62조, 검찰청법 제11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조, 제39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462조, 검찰청법 제11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태원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22:4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공소외인(여, 51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2~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12.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이하 ‘이 사건 징역형’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합13, 15(병합)-1(분리)호 사건], 위 판결은 2014.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4. 4.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벌금형’이라고 한다)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941호)을, 2014. 4. 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벌금형’이라고 한다)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1091호)을 발령받았고, 2014. 11. 13. 각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직후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역형을 집행하던 중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하는 지휘를 하여(이하 ‘이 사건 변경지휘’라고 한다) 2015. 3. 21.부터 2015. 4. 29.까지 40일간 이 사건 제2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고, 2015. 4. 30.부터 2015. 5. 12.까지 13일간 이 사건 제1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다. 그 사이에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은 정지되었다.
4)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징역형의 잔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2016. 9. 16.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에 따른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지휘는 위법하고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은 ‘최초 종료예정일’인 2016. 7. 22.에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에 의하면 중한 형을 우선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의 집행순서변경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의 취지는 가석방 요건의 조기성취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용할 경우 자유형의 집행종료일이 부당하게 늦추어져 누범이나 집행유예 결격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실제 구금일수가 증가하기도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법무부령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은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검사는 임의로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한 채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도록 지휘할 수 없고, 설령 검사가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실제 출소일이 노역장유치 집행기간만큼 늦춰졌더라도 해당 수형자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은 실제 출소일이 아니라 이 사건 변경지휘가 없었을 경우의 이 사건 징역형 집행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여 중한 형 우선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제462조 단서에서 ‘단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형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사형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제39조 제1항에서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라는 제목 아래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형 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의 시작과 종료는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계산, 형법 제80조에 따른 형의 시효 중단 등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어 선고된 수형자 등의 경우 형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의 완납 여부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가석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좌우하므로, 형 집행의 순서와 그 변경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검사의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이익을 위하여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추어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가 검사의 자의적인 형의 집행순서변경이나 그로 인하여 수형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검사는 형의 집행순서변경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 단서에서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기 위한 형의 집행순서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나.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의 목적·동기·경위,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지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검사의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의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지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형의 집행순서변경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지휘가 집행순서변경의 목적·동기·경위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벌금형의 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완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그 위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이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한 바도 없다.
2) 이 사건 변경지휘로 이 사건 징역형의 형기인 2년 6개월 중 422일이 경과한 후 징역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이 사건 각 벌금형의 집행이 먼저 완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징역형의 잔여형에 대하여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가석방의 요건 중 일부인 ‘징역형의 형기의 3분의 1 경과’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바, 이 사건 변경지휘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지휘는 검사의 직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변경지휘로 이 사건 각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가 먼저 집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이 늦추어지고 순서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징역형의 실제 구금일수가 수일의 범위에서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역법체계에 따른 윤년의 도래, 연·월 단위로 형기를 계산하는 방식 등 제도가 예정한 범위 내의 결과로서 이 사건 변경지휘의 위법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행위로 누범으로 처벌되거나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새로운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변경지휘의 결과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이 늦추어짐으로써 새로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검사가 이 사건 변경지휘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은 집행순서변경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2016. 9. 16.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징역형이 집행순서변경 전 종료예정일인 2016. 7. 22.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형 집행의 순서 및 그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 제1항 형법 제72조 제2항 형법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62조 검찰청법 제11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합13, 15(병합)-1(분리)호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941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1091호

관련 판례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 형사 | 2022도5940 형사 · 2022도5940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3도6767 형사 · 2023도67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5789 형사 · 2024도15789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 형사 | 2022도16276 형사 · 2022도16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 | 2023도7301 형사 ·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2689 형사 · 2024도1268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3도12580 형사 · 2023도1258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2도17089 형사 · 2022도17089 횡령 | 형사 | 2021도16922 형사 · 2021도16922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9106 형사 · 2024도1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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