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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횡령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횡령

대법원은 착오송금으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에 관하여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송금인이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이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을 행사한 것이 당초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횡령죄의 보관자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1도16922 선고 2022.1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6922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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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착오송금된 금전에 관하여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착오송금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위임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착오송금에 따른 보관관계 성립만으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판결은 착오송금과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이 입금되면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Q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를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환거부가 횡령죄가 되려면 단순한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Q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착오송금 수취인이 송금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착오송금의 경우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인이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1도16922 횡령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횡령죄의 보관자와 불법영득의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횡령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공1998하, 217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진안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노1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등 참조). 한편 예금계좌에 금전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전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다거나,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노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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