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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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저장된 인터넷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음란물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와 법률상 ‘소지’의 구별
- 링크 수령 및 보관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해당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인터넷 주소(URL)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에 불과하므로, URL 자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일 소지를 인정할 수 없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링크를 통해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링크 수령 및 보관만으로 소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고 그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링크만 받은 경우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링크를 전송받았지만 실제로 다운로드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구입해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라고 보면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링크를 돈을 주고 산 경우에도 소지가 부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구글 드라이브와 업투박스 링크를 텔레그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링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링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로 다운로드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링크 보관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송받은 링크에 접속해 음란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로 지배한 상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9305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아 언제든지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링크 전송만으로는 실제 지배 상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88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공2023하, 140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6. 21. 선고 2022노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사이트 ‘(사이트명 생략)’의 운영자 공소외 1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가명)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구글 드라이브, 업투박스) 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라고 한다)를 전송받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공소외 1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현실적인 장애 없이 위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3. 20. 음란물사이트 ‘(사이트명 생략)’의 운영자 공소외 1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주소인 이 사건 링크를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음란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그 부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