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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업무상배임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업무상배임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자료가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비공개성·취득 또는 개발 노력·경쟁상 이익 가능성을 갖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활용하여 동일 원료의 조직수복용 재료를 생산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자료를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자료의 정보가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통상 입수 가능하거나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의 구체적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도19305 선고 2025.04.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930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영업비밀성이 필요한지 여부
  • 무단 반출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되었거나 통상 입수 가능한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자료와 그 자료로부터 추론되는 정보의 구별

판례 포인트

  • 자료 반출이 업무상배임죄가 되기 위해 해당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다.
  • 다만 해당 자료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으며, 보유자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였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
  • 제조업체가 작성해 구매자에게 제공한 분석증명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이 부정될 수 있다.
  • 이미 학위논문 등에 나타난 연구 내용은 반출행위 시 기준으로 공개된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
  • 견적 유효기간이 지난 가격 견적 정보가 일반 구매자도 통상 입수 가능한 경우 경쟁상 이익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가 자료 자체인 경우, 그 자료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별도 정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바꾸어 평가할 수 없다.
  • 피해 회사가 별도 실험·검사나 가공공정에 시간·노력·비용을 들였더라도, 반출 자료가 그 실험·검사·공정 또는 구체적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가 아니면 그 사정만으로 자료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그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하기 어려우며,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취득 또는 개발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개된 시험성적서나 견적서를 가져간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와 연구 내용, 견적 정보가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분석증명서는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었고, 견적서는 당시 구매하려는 사람이 한국지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19305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인이 반출한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자료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거나 통상 입수 가능한 내용이고, 피해 회사가 그 자료 자체로 경쟁상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피해 회사가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특정 제품을 필러의 주된 원재료로 사용했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특정된 것은 ‘자료’ 자체이지, 피해 회사가 특정 제품을 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로 특정된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과 입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새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자료를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고 활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료 반출 행위 자체보다, 반출된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배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적어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공2022하, 153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11. 27. 선고 2023노2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조직수복용 재료(이하 ‘필러’라 한다)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생산팀에서 제품의 생산공정을 담당하다가 2015. 8. 5.경부터 2019. 1. 1.경까지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1. 1.경부터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직 중에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창업하거나 전직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7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① (제품명 생략)의 시험성적서, ② (필러명 생략)[(제품명 생략)을 포함]에 대한 ‘생체 내 Dextran 분해 확인을 위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③ (제품명 생략)에 관한 Ordersheet(이하 ①번, ②번, ③번 자료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를 반출하여 2019. 1. 1.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설립한 △△△ 주식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이를 활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원료의 조직수복용 재료를 생산하고, 2019. 11. 27.경 특허청에 조직수복용 재료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 제품 중 (제품명 생략)(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러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각 자료인 ①번, ②번, ③번 자료를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특정하였다.
2) 이 사건 제품은 가교 덱스트란(cross-linked dextran) 화합물의 일종으로 다국적 의료기술 기업인 ◇◇◇가 제조하여 상품화한 제품이다. ①번 자료는 제조업체인 ◇◇◇가 이 사건 제품 중 제조번호 (제조번호 생략)에 해당하는 제품의 시험 결과 등을 기재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이다. ①번 자료에 이 사건 제품이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필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한 주체가 아니라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구매자이다. ①번 자료는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구매자인 피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그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품의 구매자는 제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분석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제품 중 다른 제품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분석증명서 내용 또한 ①번 자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피해 회사가 가교 덱스트란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필러를 제조한다는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②번 자료는 덱스트란(dextran) 내지 가교 덱스트란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필러인 (필러명 생략)을 접종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덱스트란 분해 효소인 덱스트라나아제(dextranase)를 주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생체 반응을 연구한 보고서이다. ②번 자료는 피하 조직에 시술된 (필러명 생략)을 덱스트라나아제를 통해 분해·제거하는 방법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편 ②번 자료에서는 (필러명 생략)의 주성분을 가교 덱스트란 등 화합물로만 밝히고 있을 뿐 그 주성분의 구체적인 제품명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2015. 4.에 작성된 ②번 자료에는 (필러명 생략)을 접종한 실험용 쥐에 덱스트라나아제를 주입하여 (필러명 생략)을 분해할 수 있고 분해에 따라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투여를 통해 억제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2016. 8.에 발표된 학위논문에도 가교 덱스트란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필러를 접종한 실험용 쥐에 덱스트라나아제를 주입하여 그 필러를 분해할 수 있고 분해에 따라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덱사메타손 투여를 통해 억제된다는 내용 등 ②번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③번 자료는 이 사건 제품 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 Korea가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낸 견적서(quotation)이다. ③번 자료에는 위 한국지사가 피해 회사의 주문에 따라 2017. 4.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품 5kg의 총액을 17,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견적하였고 견적 유효기간은 2017. 6. 22.까지라는 내용, 위 한국지사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은 표준 거래약관에 따르고 그 표준 거래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③번 자료에 이 사건 제품이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필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①번 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와 ②번 자료에 기재된 연구 내용은 피고인의 반출행위 시를 기준으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③번 자료에 기재된 견적 정보는 이 사건 제품 가격의 2017. 4. 23. 기준 견적(유효기간 2개월)으로, 당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위 한국지사로부터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공개된 ①번, ②번 자료의 정보와 이미 견적 유효기간이 지난 ③번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①번, ③번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이 사건 제품 자체에 관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필러와는 관련이 없고, ②번 자료에는 피해 회사의 필러(필러명 생략) 재료로 어느 특정한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가교 덱스트란 등을 주성분으로 필러를 제조하는 피해 회사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 화합물 제품 중 하나인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제품을 피해 회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더욱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특정한 것은 ‘이 사건 각 자료’이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을 피해 회사 필러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가 아니다.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주입하는 필러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을 거쳐야 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위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
 
라.  결국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광주지법 2024. 11. 27. 선고 2023노2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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