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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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관 업무가 수사업무와 유사한 공무원을 명문 규정 없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 제312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공무원 작성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기준
- 실제 거래 여부 및 공동범행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수사절차와 유사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해석할 수 없다.
- 구 사법경찰직무법은 세무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련하여 관세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고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 조세범칙조사는 압수·수색, 심문, 고발 후 형사절차 이행 가능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 세무공무원 작성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상 증거능력은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에는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권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조세범칙조사 관련 절차규정의 본질적 침해·위반 여부가 고려된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업무가 수사업무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법경찰직무법은 세무 분야에서 관세범 조사 업무를 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했고,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의 일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이나 심문권한이 있고 조사 결과가 고발을 통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어떤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서 작성 당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상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권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절차규정의 본질적 침해나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실제 거래 여부와 공동범행에 관한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실제 거래 여부 및 공동범행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이때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제245조의10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7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제 거래 여부 및 공동범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제 거래 여부 및 공동범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