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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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 미신고 수입행위의 처벌주체가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고 밀수입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가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적인 수입행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 원심이 피고인을 밀수입죄의 주체로 보아 유죄를 유지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행위주체는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로 파악된다.
- 실질적인 수입행위자 판단에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또는 통관 절차·과정에 대한 지배 또는 관여 방법과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죄의 주체는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에게만 한정되나요?
대법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신고 수입에서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또는 통관 절차와 과정에 지배하거나 관여한 방법과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명목보다 실제 통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통관절차에 관여한 사람이 화주가 아니어도 밀수입죄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벌조항의 행위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6984 관세법위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선고한 2024도16984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 목적은 관세 징수에만 있나요?
대법원은 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가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관세법위반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공2006상, 21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공2020상, 602),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공2025상, 581),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