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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그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복사본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로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출력물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이므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변경한 뒤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도4804 선고 2023.06.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480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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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엑셀파일 내용을 변경한 뒤 출력한 출력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변경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출력물을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횡령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만으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파일 내용을 변경한 뒤 출력한 출력물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가 물체상에 계속적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 전자파일 자체와 그 출력물은 문서성 판단에서 구별된다.
  •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엑셀파일의 특정 기재를 권한 없이 변경하고 출력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문서 개념 법리를 유지하면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엑셀파일 이미지도 사문서변조죄의 ‘문서’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문서는 문자나 가독적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엑셀파일 내용을 바꾼 뒤 출력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사문서변조죄의 ‘문서’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지만, 그 출력물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이므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변경한 뒤 출력해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권한 없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화주와 날짜를 변경해 출력·교부하면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통관 업무를 위해 받아둔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엑셀파일에서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변경한 뒤 출력해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로 본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나 관념의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본뿐 아니라 원본과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도,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면 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4804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엑셀파일을 변경한 뒤 출력·교부한 행위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로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 문서와 횡령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판시사항】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 출력물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으로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권한 없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Wuxi Jiangwei International Trade Co.Ltd(우석장위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 및 물품리스트(PACKING LIST)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각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 및 횡령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 형법 제231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의정부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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