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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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담보제공·담보가치 유지·인도 협조 의무가 채권자의 사무인지 여부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 동산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종전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의 변경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어야 한다.
-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으로 채권자가 채권 만족의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를 채권자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
-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상 담보제공, 담보가치 유지·보전, 담보권 실행 협조 또는 인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로 평가된다.
-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이며, 그 본질은 채권의 실현 또는 피담보채무 변제에 있다.
- 자동차와 같이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동차 양도담보 제공 채무자의 담보목적물 처분에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전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 원심이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팔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자동차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 등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자신의 급부의무일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등, 계약관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 보호 또는 관리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되거나 부수적 보호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갚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 의무는 누구의 사무인가요?
대법원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인도에 협조할 의무를 모두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양도담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자동차 양도담보 배임 판례를 변경했나요?
이 판결은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던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도8682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245만 원에 매도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가 자신의 사무일 뿐 피해자 회사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배임
【판시사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라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공1989, 1317)(변경),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라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이와 달리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인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245만 원에 매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