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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안에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도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한 규정이고,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재범 가능성과 치료·교육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도2199 선고 2025.05.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219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5.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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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이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범죄 구성요건인지,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 정의 규정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다.
  •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치료 및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에도, 이수명령 필요성 측면에서는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 케타민 투약 고의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마약류사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케타민을 투약하려다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경우에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자를 정하는 규정이고, 불능미수범도 재범 가능성과 교육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마약류관리법상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는 취지가 치료와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류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근거로 불능미수범에게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마약류사범’은 범죄 구성요건인가요?

A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상의 착오로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에도 이수명령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도2199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은 유지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선고한 2025도2199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죄의 불능미수범이자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공2024하, 16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힘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형법 제27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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