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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자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확인되었음에도 원심이 그 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및 제365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도12676 선고 2022.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267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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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공시송달 전에 연락 시도 등 송달장소 확인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잘못된 공시송달에 기초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제기기간 미준수를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공시송달 및 궐석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소환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해야 한다.
  •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소권회복 사유가 될 수 있다.
  •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 위법이 되어 판결 파기사유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음주측정거부 사건 판결을 선고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을 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도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면 적법한가요?

A 대법원은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했으므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이면 상소권회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근거해 피고인 없이 공판과 판결이 진행되었다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수감된 다음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도12676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시송달 전에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하는 등 송달 장소 확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곧바로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소 송달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소재를 파악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까지 피고인 없이 진행한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제가 된 공시송달 자체가 충분한 확인 조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2676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45조, 제365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49 판결 / [1][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공2010상, 484),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531 판결 / [2][3]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공2014하, 2219) / [3] 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공2006상, 45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2. 선고 2021노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4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2021. 1. 2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변호인은 2021. 1. 27.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수원시 (주소 1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위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다시 송달불능되었다.
 
다.  원심은 2022. 4. 1.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022. 4. 2. 수원남부경찰서에 위 주소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
 
라.  원심은 2022. 4. 5. 검사의 주소보정을 받아 보정된 주소인 ‘수원시 (주소 2 생략)’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로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마.  원심은 2022. 4. 29. 제2회 공판기일, 2022. 5. 27.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2022. 5.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바.  검사는 2022. 5. 30.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사.  원심은 2022. 6. 14.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은 과거 직업군인이었던 자로서, 수원시 (주소 1 생략)에는 다른 거주자가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 거주자로부터 피고인이 언제 이사하였는지 문의하였으나, 현 거주자가 이사 오기 며칠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이 전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아.  원심은 2022. 6. 24.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2022. 7. 15. 제5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22. 8. 12. 제6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2022. 9. 26. 수감되었고, 2022. 9. 27. 상소권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2022. 9. 29.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70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4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531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수원지법 2022. 8. 12. 선고 2021노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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