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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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에 공동 가담하거나 범행장소에서 폭행 실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 공동폭행이 성립하는지 여부
-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옆에서 지켜본 행위가 공동폭행의 실행행위 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러 사람이 폭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 공동폭행죄가 파기될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은 단순한 공모나 현장 존재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동일 장소와 동일 기회에서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 실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한다.
-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있더라도 공동 가담 또는 범행장소에서의 실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켜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동폭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
- 해당 행위가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이나, 공동폭행죄 성립 여부와는 구별해야 한다.
-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경우에도 최소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 실행에 이르러야 나머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공동폭행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공동폭행 부분 파기는 원심판결 전부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명이 폭행하고 다른 사람이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 공동폭행이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옆에서 지켜본 사정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폭행이 되려면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와 기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폭행 실행에 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 교사나 방조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공범관계가 있고,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며 이를 이용해 폭행한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폭행 실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폭행을 공모했지만 현장에서 함께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폭행 공모공동정범이 되나요?
대법원은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한 경우에도 그중 2명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 실행에 이르러야 나머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말한 뒤 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3은 범행 전날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말했고, 피고인 2는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취지로 말한 뒤 범행 당일 폭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폭행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폭행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공동폭행죄가 파기되면 함께 선고된 다른 유죄 부분도 영향을 받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폭행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죄 부분이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주지방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 248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공1994상, 155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권규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1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제1심 인정 사실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1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 법이 정하는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