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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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 제1심과 동일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주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새로 보호관찰을 명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은 직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만 항소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이 새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5도3487 판결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항소심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과 동일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원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 허용 여부(소극)
[2]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68조, 제399조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공1980, 1275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453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2. 14. 선고 2023노2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