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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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 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속범에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 시점
- 피고인의 소지 행위에 실행행위 종료 시점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단순 보관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설명된다.
-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
- 계속범에는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 개정 법률 시행 전 소지가 시작되었더라도 시행 후까지 지배관계가 지속되어 종료되었다면 종료 시점 법률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실행행위 종료 시점에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소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지배 가능한 상태에 두었는지와 그 상태가 계속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계속범인가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를 하나의 죄로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착취물소지죄는 이른바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이면 어느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속범에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19년 5월경 복제·저장한 뒤 2020년 8월 11일까지 소지한 것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소지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19년에 저장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0년 개정법 시행 후까지 소지한 경우 개정법 적용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다음 2020년 8월 11일까지 소지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선고한 2022도15319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성착취물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공2001하, 239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9. 선고 (춘천)2022노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다음 2020. 8. 11.까지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가 계속범이라는 이유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