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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를 지목하고 피해자 계정을 멘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도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하며, 실제 인식·확인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해 멘션 기능을 사용하고 게시글이 별다른 제한 없이 검색·확인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5도986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98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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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
  •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인식하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SNS에서 상대방 계정을 멘션한 게시글이 차단으로 알림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인식 가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직접 검색하여 게시글을 확인한 사정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이 도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읽거나 확인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실제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 요건이 충족된다.
  • SNS 게시글이라도 단순 게시와 달리 특정 상대방을 겨냥하여 멘션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만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여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형식·내용, 멘션 기능의 의미, 검색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도달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범죄 성립 이후 어떤 이유로 피고인의 계정을 검색하여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지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트위터에서 상대방을 멘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해 트위터 멘션 기능을 사용하고, 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공격적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SNS 게시글과 달리,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읽지 않아도 ‘도달’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를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글을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실제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어도 멘션 게시글의 도달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해 멘션 알림을 받지 못했지만, 게시글은 피고인의 계정을 검색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겨냥한 멘션 형식과 글의 내용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이후 직접 검색해 글을 본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도986 판결에서 원심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해 알림을 받지 못했고,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으므로 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멘션 기능 사용, 피해자 특정,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도달’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실제로 읽거나 확인했는지는 도달 판단에서 결정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SNS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올린 경우와 특정인을 멘션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글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계정에 올린 글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해 멘션 기능을 사용했고, 내용도 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공격적인 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악의적·공격적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위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했는데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2] 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악의적·공격적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일명 ‘멘션’ 기능으로, 표기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에게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된다)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위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 사용)과 내용(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공격적인 내용) 및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위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였는데도, 위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공2019상, 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여, 21세)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년의 자궁과 생리혈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고문 하자"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트위터에서 피고인과 논쟁하던 중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확인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악의적·공격적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일명 ‘멘션’ 기능으로, 표기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에게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된다)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게시글 관련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 사용)과 내용(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공격적인 내용) 및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무슨 이유에서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수원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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