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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5월 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월 31일 위 조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해당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2도14694 선고 2023.01.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469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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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결정이 이 사건에 미치는 효력
  • 위헌결정으로 형벌 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음주측정거부 부분이 파기될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법조를 적용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 일부 공소사실에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위헌결정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도14694 사건에서 음주측정거부 부분 유죄가 유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부분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형벌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잃으면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측정거부 재범 관련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 부분만 문제가 되었는데 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도1469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2022도14694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음주측정거부 재범 처벌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 일부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해, 그 부분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혜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10. 26. 선고 2022노17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2. 5. 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 8. 31.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22헌가1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37조 전단 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22헌가1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광주지법 2022. 10. 26. 선고 2022노1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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