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경찰서에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주장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조합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보관하던 개인정보 자료를 첨부하였다. 원심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누설’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적용되며, 고소·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위법성 조각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원심이 ‘누설’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18도1966 선고 2022.11.1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96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2.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누설’에 관한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 고소·고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누설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도 적용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행위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된다.
  •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조각 가능성은 구별된다.
  • 원심이 고소·고발에 수반한 수사기관 제공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에서 배제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발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개인정보 자료를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농협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보관하던 개인정보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해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처벌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었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누설’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립된 법리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누설 개념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A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대상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됩니다. 또한 실제 처벌 여부는 위법성 조각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18도19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원심 무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도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5호의 ‘누설’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누설’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누설’에 관한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법의 위반죄는 범행주체와 ‘부당한 목적’ 문구 삭제 등 일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Q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A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 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참조), 제23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경 경찰서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라 함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위반죄와 비교하여 범행주체가 다르고 ‘누설’에 부당한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구성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누설행위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고, 그 대상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점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광주지법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형사 | 2025도6356 형사 · 2025도63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2도10961 형사 · 2022도10961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 형사 | 2025도9717 형사 · 2025도9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 | 2022도14298 형사 · 2022도142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형사 | 2021도1181 형사 · 2021도1181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5도7814 형사 · 2025도78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형사 | 2019도11967 형사 · 2019도1196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형사 | 2021도1965 형사 · 2021도19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형사 | 2023도3626 형사 · 2023도3626 공직선거법위반 | 형사 | 2025도3282 형사 · 2025도328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