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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에서,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령위반 사유가 설시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 병과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로만 기소되었으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2도14298 선고 2023.01.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429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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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마약류사범’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여부
  • 마약류 매매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해야 한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 병과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 마약류 매매 행위로만 기소된 경우에는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하고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판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매매만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만 기소되었고,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Q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누구를 뜻하나요?

A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규정도 이러한 의미를 전제로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매매 혐의만 있는 피고인은 그 의미의 마약류사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상고이유서에 법리오해라고만 쓰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했고,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상고 가능성은 선고형과 상고이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를 적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과가 문제 되는 방식은 사안의 쟁점과 판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298 판결]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 여부(소극)
[2]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공2000상, 134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공2009상, 682) /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공2023상, 10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노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국선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나.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노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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