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필요한지 여부
- 조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 침해적 행정처분인 2차 조치명령 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했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생략 예외사유 해당 여부
- 1차 조치명령 전 사전통지가 별개의 2차 조치명령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 2022고단154 사건 부분의 파기가 병합된 다른 사건 부분에 미치는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형사처벌을 하려면 선행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
-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법하면 그 불이행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침해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이다.
- 1차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2차 조치명령에 대한 절차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처분상대방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명령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거나 생략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2차 조치명령 전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의 존재 및 행정절차법상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
-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2022고단154 사건 부분은 함께 파기되지만, 2021고단2974 사건 부분은 별개로 확정될 수 있어 파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위법하면 조치명령 불이행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면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누락하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이 사건 2차 조치명령도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폐기물 조치명령 때 사전통지를 했으면 2차 조치명령 때도 다시 통지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1차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2차 조치명령은 별개의 침해적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조치명령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를 누락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인정했으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지는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상대방이 이미 위반사실을 시인했거나 사전통지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생략의 예외사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2793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왜 2022고단154 부분이 파기환송됐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 1,949t의 사업장폐기물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처리하라는 2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가 있었는지,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었는지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2고단154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 사건에서 조치명령의 적법성은 법원이 심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하므로, 그 적법성은 죄의 성립과 관련된 판단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2차 조치명령 전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가 있었는지와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현행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5조 제10호(현행 제65조 제23호 참조)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564 판결 /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공2016하, 182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8. 25. 선고 2022노4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22고단154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2021고단2974 사건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심판결 중 2022고단154 사건에서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경기도 광주시장은 2021. 5. 3.경 피고인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불법 적치한 사업장폐기물 약 1,949t을 2021. 8. 31.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고 원상복구하도록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2차 조치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2021. 8. 31.경까지 2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차 조치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위 2021. 8. 31.경까지 2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②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③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22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광주시장으로부터 2020. 6. 29.경 ‘2020. 10.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적치한 이 사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이하 ‘1차 조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20. 9. 3. 그 처리기한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3.경 광주시장으로부터 다시 ‘2021. 8.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적치한 이 사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그 처리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1차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974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차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같은 지원 2022고단154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으며, 1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
라) 한편 광주시장은 1차 조치명령 전인 2020. 6. 23. 피고인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차 조치명령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제1심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1, 2차 조치명령의 위법 여부에 관한 진술 없이 단지 1, 2차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행정절차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광주시장이 1차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별개의 침해적 행정처분인 2차 조치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하였다면 이러한 2차 조치명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2차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광주시장이 2차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2차 조치명령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22고단154 사건에서 2차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보관장소 위반 등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2022고단154 사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2021고단2974 사건의 죄와 2022고단154 사건의 죄 사이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단2974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2022고단154 사건의 죄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2021고단2974 사건의 죄는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2021고단2974 사건 부분은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도7395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2022고단154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