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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은 모로코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통역인의 통역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진술했으며 유리한 자료도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나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2도16436 선고 2024.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643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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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외국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 또는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형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권리보호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국인 피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선변호인 미선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통역 제공 여부,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의견 진술 여부, 양형자료 제출 여부 등 심리경과가 함께 고려된다.
  • 피고인이 통역을 통해 공소사실과 양형사유를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국선변호인 미선정이 방어권 침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법원이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통역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 방어권 침해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 외국인으로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지정된 통역인의 통역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증거의견, 반성 취지의 양형사유도 진술했고 합의서와 탄원서 등 유리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심리경과를 고려해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나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은 언제 문제되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과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어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심리경과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도1643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한 2022도16436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서는 원심의 국선변호인 미선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도16436 판결]

【판시사항】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세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노3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규정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의견과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를 포함한 양형사유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심리경과를 더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인천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노3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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