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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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의 의미와 범위
- 골프 경기보조원이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경기보조원이 타구 진행방향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자에게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골프 경기보조원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는 직무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배려가 요구되는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 골프 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골프 경기보조원은 골프채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 조언 업무 외에도 경기 중 예상 가능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경기보조원이 타구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업무상과실 인정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골프 경기보조원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보면서, 사람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골프 경기보조원은 골프채 운반이나 경기 조언뿐 아니라 경기 중 예상 가능한 사고 위험을 막고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 경기 중 앞쪽에 사람이 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캐디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경기참가자의 타구 방향 앞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자에게 샷을 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경기보조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골프 경기보조원은 경기 중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이 경기 진행 중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위험을 고려해 예상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게 하거나 타자에게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샷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의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골프 참가자에게도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나요?
대법원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참가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전제로, 경기규칙을 지키고 주위를 살펴 상해 결과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판단 대상은 경기보조원의 과실이었지만, 참가자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도 함께 법리로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11950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골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본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는 주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을 다투는 취지였고, 이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 영역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6조,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공1988, 142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공2018상, 127) /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공2008하, 165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유 담당변호사 최인석 외 4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2. 9. 1. 선고 2021노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나.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골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은 경기 참가자로서,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면서, 제8번 홀에 이르러 공소외 1의 티샷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통행로 바깥쪽에, 피해자와 공소외 2의 티샷은 공소외 1의 공 약 40m 전방에, 공소외 3의 티샷은 페어웨이 오른쪽 전방 벙커에 각 떨어진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두 번째 샷을 위해 피해자와 공소외 2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공소외 1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소외 1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걸어서 이동해 온 공소외 1에게는 그의 공을 찾아 페어웨이 안쪽으로 놓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공소외 3이 공을 찾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다.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골프경기 중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더욱이 공소외 1의 전방에 피해자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1의 타구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거나 공소외 1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두 번째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공소외 1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공을 찾아준 후에는 피해자나 공소외 1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각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