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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은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이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면,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한 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교육상 필요, 학생의 인권과 감수성 존중 여부, 행위의 반복성·지속시간, 긴급한 사정, 학생의 연령·성향·건강상태·정신적 발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서적 학대행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0도12920 선고 2024.09.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292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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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학교 교사의 훈육 또는 지도 목적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기준
  • 교사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의 허용 범위 및 절차를 따른 것인지 여부
  • 교사의 학생 대상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 있더라도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
  •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되는지 판단할 때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및 요건·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
  • 사회상규 위배 여부는 교육상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목적,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 보호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 지속시간, 법령·학칙 절차를 지키지 못할 긴급한 사정, 학생의 연령·성향·건강상태·정신적 발달상태도 정당행위 판단 요소가 된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해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요건과 절차를 따른 경우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교사의 학생 지도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나요?

A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상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는지 살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했는지, 반복성이나 지속시간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였는지, 법령과 학칙을 따르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교사의 훈육이 정서적 학대인지 판단할 때 학생의 상태도 고려되나요?

A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도 행위라도 구체적인 학생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0도12920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선고한 2020도12920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 정서적 학대행위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판시사항】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공2020상, 79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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