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은 정비사업조합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합원의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에 불응한 점과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 전날 식사대금 일부를 결제하여 향응을 제공한 점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정비사업 관련 서류 공개·열람·복사 의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며,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에 불응한 피고인의 고의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임원 선출에 즈음하거나 그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임시총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 및 조합원 등과의 식사 제공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원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도11007 선고 2023.06.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1007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사업시행자 등이 응할 의무의 범위
  •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 불응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 불응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의 의미
  •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 전날 식사대금 일부 결제가 조합임원 선출 관련 향응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향응 제공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원심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자료 공개 및 열람·복사 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조합원명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복사 대상 서류로 명시되어 있어, 조합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
  •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에 불응한 경우 관련 의무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당행위 주장은 행위 경위와 법리상 요건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된다.
  •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하거나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조합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을 일부 결제한 행위는 조합임원 선출 관련 향응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기록상 공판절차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원명부 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임원은 응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명부가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 포함되고,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조합원의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에 불응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에 불응했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합장 선출 전날 식사비 일부를 결제하면 도시정비법상 향응 제공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조합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그중 14만 원을 결제한 행위를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한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되고,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사 제공이 문제 되는지는 선거와의 관련성, 시기,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Q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을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 등을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식사 자리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선출 시기와 동기, 참석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금지 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이 조합임원 등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 전날의 식사 제공이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0도11007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 불응 부분과 조합장 선출 전날 식사비 일부 결제에 따른 향응 제공 부분 모두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9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

【판시사항】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른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138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2]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84조의2 제3호의 도입 취지와 입법 목적 / 위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의 의미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2호, 제138조 제6호(현행 제138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4조의2 제3호(현행 제135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공2021상, 662) /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공2019상, 777),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13, 135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원명부 복사요청 불응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는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제1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6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제1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공소외인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불응한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등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 사건 제1 의무조항 위반죄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향응 제공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는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 의무조항’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이하 ‘이 사건 제2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2 의무조항 등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제2 의무조항 및 제2 처벌조항은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조합임원 등의 선출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 등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제2 의무조항 및 제2 처벌조항의 도입 취지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의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피고인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 전날인 2017. 1. 2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조합원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중 일부인 14만 원을 결제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은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피고인과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 사건 제2 의무조항 위반죄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공판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4항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6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제138조 제1항 제7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제132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제135조 제2호 형법 제20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법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관련 판례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형사 | 2021도2020 형사 · 2021도20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3도17200 형사 ·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5789 형사 · 2024도15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 형사 | 2023도9350 형사 · 2023도9350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 형사 | 2025도3153 형사 · 2025도315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18도8161 형사 · 2018도81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형사 | 2021도4265 형사 · 2021도42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6278 형사 · 2022도6278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 형사 | 2021도17722 형사 · 2021도17722 주택법위반 | 형사 | 2021도14712 형사 · 2021도1471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