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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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 특정 동·호수에 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 완성 전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축물’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함께 전달된 사정을 들어 증서 매매 중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형벌법규인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해석 범위
판례 포인트
- 형벌법규와 행정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투기억제 필요성만으로 ‘증서 등’에 분양권을 포함시킬 수 없다.
- 아파트 분양권은 증서와 존재형태가 다르므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 건축물에 관한 분양권 매매 알선은 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의 중개로 볼 수 있다.
-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매수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금지된 증서 매매 중개로 보아서는 안 된다.
- 원심이 분양계약서 등을 금지된 증서로 보아 유죄를 유지한 것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 전부가 파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증서 등의 매매 중개’로 처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증서와 존재 형태가 다른 분양권을 그 조항의 ‘증서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미완성 아파트 분양권 거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무엇을 중개한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구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분양자가 특정 동·호수를 배정받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거래를 중개한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를 함께 전달하면 금지된 증서 매매 중개가 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분양계약서 등을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정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 전달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과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크고,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 건축물의 거래 중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도17722 판결에서 원심 유죄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들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면서 분양계약서 등을 전달했으므로 금지된 증서 매매를 중개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알선했나요?
피고인들은 남양주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매수자들이 마련한 계약금을 피분양자 명의로 공급자에게 납부하게 하고, 웃돈을 피분양자에게 전달했으며, 분양계약서 등을 매수자에게 건네준 뒤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분양권을 포함해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규제 필요성만으로 분양권을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형벌법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분양권은 증서와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 중개와 주택법 위반 여부 판단은 이 판결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이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8조 제3호
[2]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제33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8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886 판결(공1990, 1202) / [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공1990, 70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공2005하, 109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37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김성헌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9. 선고 2020노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 생략)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피고인 2의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양주 ○○신도시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소외 1 등 5명 명의의 5채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의 전매를 알선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가. (동호수 1 생략) 중개
피고인들은 2016. 6. 14.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동호수 1 생략) 분양권 명의자 공소외 2로부터 분양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분양권 매수자 공소외 3에게 건네주고,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웃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위 공소외 2에게 지급한 후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동호수 2 생략) 중개
피고인들은 2016. 6.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호수 2 생략) 분양권 명의자 공소외 1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분양권 매수자 공소외 4에게 건네주고, 위 공소외 4로부터 웃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공소외 1에게 지급한 후 위 공소외 4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동호수 3 생략) 중개
피고인들은 2016. 6.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분양권 매수자 공소외 5에게 공소외 6 명의의 (동호수 3 생략)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건네주고, 위 공소외 5로부터 웃돈 2,100만 원을 받아 위 공소외 6에게 건네준 후 위 공소외 6으로부터 100만 원, 위 공소외 5로부터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각 지급받았다.
라. (동호수 4 생략) 중개
피고인들은 2016. 6.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호수 4 생략) 분양권 명의자 공소외 7로부터 분양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 공소외 8에게 이를 건네주고, 위 공소외 8로부터 웃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공소외 7에게 지급한 후 공소외 8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동호수 5 생략) 중개
피고인들은 2016. 6.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호수 5 생략) 분양권 명의자 공소외 9(이하 위 분양권 명의자들을 모두 합하여 ‘공소외 2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분양계약서 등(이하 위 분양계약서 등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이를 분양권(이하 위 분양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 매수자 공소외 10에게 건네주고, 위 공소외 10으로부터 웃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공소외 9에게 지급한 후 위 공소외 9로부터 100만 원, 위 공소외 10으로부터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각 지급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들이 쟁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주택법에서 양도·알선을 금지하는 분양권의 매매를 각 중개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고, 위 조문에서 말하는 증서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 위 각 분양계약서 등은 각 분양권과 일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 각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1)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886 판결 등 참조).
2) 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37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같은 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절차에 따라, 피분양자로 당첨된 공소외 2 등은 2016. 6.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동·호수를 각 배정받았다.
2) 공소외 2 등은 2016. 6. 14.부터 2016. 6.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급자인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아래와 같이 분양권 매수자들이 마련한 돈을 공소외 2 등 명의로 △△△신탁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되었다.
3)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거래할 사람을 모집하고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들에게 공소외 2 등 명의로 공급자인 △△△신탁에 납부할 계약금과 공소외 2 등에게 줄 웃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 다음 위 △△△신탁에 공소외 2 등이 납부하여야 할 계약금을 대납하고, 공소외 2 등에게는 분양권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웃돈을 건네주고 분양권 매수자들에게는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분양권 명의자 공소외 2 등과 분양권 매수자들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매매 계약을 알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와 같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하여 이를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