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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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와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제외 작업의 의미
- 자동차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인지 여부와 자동차정비업 해당성의 관계
- 공소장 기재와 심리 경과를 기준으로 상고심 심판대상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제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은 본문 각호의 작업 중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 튜닝작업도 원칙적으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며,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튜닝승인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
- 공소사실에 구체적 작업 내용과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작업이 점검·정비·튜닝작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은 이중기소나 시효, 토지관할, 구성요건 판단 및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 원심이 튜닝승인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정비업 해당성을 배척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없이 자동차 흡기호스와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해 영업하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을 한 사안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해당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제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자동차정비업이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되,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작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 중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튜닝승인대상이 아니면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튜닝승인대상인지 여부만으로 자동차정비업 해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제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 작업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점검·정비·튜닝 중 어느 작업인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제한되나요?
대법원은 검사가 어떤 행위를 기소했는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 경과와 검사의 주장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용법조와 와류발생기 삽입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었으므로,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한 행위로 기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6758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심 무죄가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와류발생기 장착 작업이 승인 대상 튜닝작업이 아니므로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정비업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판단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2]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점검·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제11호,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공2017하, 151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5. 20. 선고 2021노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에 있는 ‘○○ 안산지점’에서 매월 평균 10대가량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카본 및 알루미늄 재질의 지름 47㎜~135㎜의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점검·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와류발생기를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장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하고 영위하여야 하는 점검·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은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제1호),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제2호),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제3호),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제4호),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제5호),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제6호)까지 구체적 작업들을 열거하고, 단서에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이 적용법조로 되어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모두 적시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위반행위 즉 등록 없이 자동자정비업을 하는 행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한 법적평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 원심을 거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의 문언 및 심리의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는 상고심 심판대상이 된다.
다.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만(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본문)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여 여기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제2조 제8호 단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