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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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
-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대지의 범위
-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가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건설대지’를 ‘전체사업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를 의미한다.
-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라도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취지는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투명성·안정성 제고에 있다.
- 대법원은 ‘주택건설대지’를 ‘전체사업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말하는 ‘주택건설대지’에 공원·녹지 부지도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라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면 주택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람이 가입 권유나 모집 광고를 하면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7880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피고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범위 등에 관해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주택건설대지’가 문언상 ‘전체사업면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도 주택건설대지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는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권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나요?
판례 본문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에서 말하는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법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함으로써(제2조 제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심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합원 모집 등 과정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를 의미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1조 제2항, 제11조의5 제2항 제4호, 제2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0. 24. 선고 2023노1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법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함으로써(제2조 제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심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합원 모집 등 과정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를 의미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문언상 ‘주택건설대지’는 ‘전체사업면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 위반죄에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 및 범위,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