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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고, 두 죄는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판단하였다.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원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를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로 보아 사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이나, 처단형 범위와 양형상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도6811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681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한 특별법 관계인지 여부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죄수관계
  • 원심의 이유무죄 판단에 관한 죄수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 및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어 특별법 관계로 볼 수 없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동일 행위가 양 죄를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 원심이 사기죄 별도 성립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이나,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실질적 양형 차이가 없으면 판결 영향이 부정될 수 있다.
  • 기존 대법원 2025도4969 판결의 법리를 따른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하면 형법상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어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Q 하나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죄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지만, 형법상 상상적 경합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Q 원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본 판단은 왜 법리오해로 보았나요?

A 원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에 대한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죄가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구성요건이므로, 원심의 죄수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도6811 판결에서 법리오해가 있었는데도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의 죄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면서도,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더라도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고,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본 경우와 처단형 범위나 선고형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관계를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았나요?

A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입법 목적 및 구성요건 차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추가 요소만 더한 구조가 아니므로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판시사항】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참조조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제3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공2025하, 145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2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법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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