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 이동을 위해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의 교통’의 의미와 적용범위
- 굴착기 후진 중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도 포함한다.
- 차량 운전행위 등에 해당하면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건설기계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가 작업수행 과정 또는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 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가 근로자를 충격한 사안에서도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소기각 판단이 가능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유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근로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굴착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안에서, 작업수행 과정에서의 운전이라도 건설기계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라면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기계를 작업수행 중 이동하다가 상해 사고가 나도 차의 교통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차의 교통’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와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운전에 해당하면 목적, 동기, 경위, 장소를 불문하므로, 건설기계 이동을 위한 운전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교통사고처리법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굴착기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사고가 나면 보험 가입 여부가 공소제기에 영향을 주나요?
교통사고처리법은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운전해 후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운전행위가 차의 교통에 해당하면 제4조 제1항 본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도15542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이 ‘차’인 굴착기를 운전해 후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의 운전이라도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건설기계도 ‘차’에 포함되나요?
이 판례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이동을 위해 운전하다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특례 규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판시사항】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한편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9. 13. 선고 2023노3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한편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굴착기를 후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굴착기의 뒷부분으로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인 굴착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