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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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수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라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면 전체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제18조 제2항의 특수스토킹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수스토킹범죄로 평가되는 경우 일련의 행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어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또는 처벌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등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된 스토킹 중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도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4회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 1회를 합쳐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수스토킹범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스토킹범죄 안에 위험한 물건을 쓰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섞여 있으면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면, 그 안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어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부 행위만 따로 떼어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가 1회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특수스토킹범죄에는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삭제)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겨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8. 10. 선고 2023노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죄수관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