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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은 공소취소 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사는 선행사건에서 공소취소 이유를 공소취소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소취소의 구체적 이유도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다. 원심은 검사가 공소취소 후 새로 조사·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했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적용범위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도16827 선고 2024.08.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6827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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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 제329조상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규정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재기소 요건 판단 방식
  • 검사가 공소취소 후 새로 조사·제출한 증거들이 재기소를 허용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 보장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다른 중요한 증거’는 공소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으나 새 증거를 더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의미한다.
  •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
  • 공소취소의 구체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따라 재기소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재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의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취소 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A 대법원은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란 공소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 발견된 증거를 더하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말합니다.

Q 공소취소 전에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도 재기소 사유가 되나요?

A 대법원은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하거나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증거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Q 공소취소장에 취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면 재기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검사는 선행사건 공소취소장에 취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공소취소 이유도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구체적 취소 사유를 고려하기보다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문언에 따라 재기소 요건이 충족되는지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0도16827 사건에서 검사의 재기소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검사는 선행사건 공소를 취소한 뒤 새로 조사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했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 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증거들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Q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은 왜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A 대법원은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이 헌법상 거듭처벌금지 원칙의 정신과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재기소로 피고인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329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0도1682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선고한 2020도16827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판시사항】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공1978, 1053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9. 선고 2019노1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등 참조),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선행사건에서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고려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충실하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후 새로 조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소취소 전 증거와 함께 살펴볼 때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의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9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서울고법 2020. 11. 19. 선고 2019노1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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