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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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상통화 중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행위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파기 대상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대상은 조문상 ‘사람의 신체’이므로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로 제한된다.
-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시 촬영하거나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영상통화 화면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사안에서는 직접 신체 촬영 여부가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유지되었다.
- 일부 죄가 파기되어도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화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행위는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해당 조항의 촬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 촬영’은 무엇을 직접 촬영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조문이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해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 조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전부 파기되었나요?
대법원은 영상통화 녹화 부분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경우와 실제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보나요?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촬영 대상을 실제 사람의 신체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공2013하, 143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6. 13. 선고 2024노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