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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사기

대법원은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4도5119 선고 2024.06.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511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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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 선고 후 별개의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에 법령 개폐 없이 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는 사실 발생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된다.
  •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개의 범죄에 관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은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
  • 법령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원심판결 후 별개의 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야 별개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 뒤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기죄 징역 10개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실이 새로 생긴 것만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도5119 사기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뒤 다른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511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여기에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공2007상, 32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정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3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원심판결 선고 이후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72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39조 제1항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의정부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364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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