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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차장, 소송대리인이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 제기한 임금지급가처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계좌 잔액, 지급가능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를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금고의 임직원인 피고인 1, 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여 같은 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자료 제공 역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적법한 제공으로 볼 수 없어, 소송대리인 역시 제1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였고, 이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수긍하였다.

2023도8339 선고 2026.01.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833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6.01.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와 범위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이 의미하는 바
  •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받은 자를 제19조 위반 주체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가처분 사건 대응을 위해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자료를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송대리인이 전달받은 자료를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행위가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등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적용 대상은 제17조, 제18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이다.
  •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목적을 뜻하며, 제공받은 자의 주관적·일방적 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제공받은 자를 곧바로 제19조 위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소송대리인에게 한 제공이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 아니면, 그 소송대리인 역시 제19조의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해당 부분 파기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가처분 대응을 위해 직원들의 거래내역을 변호사에게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차장은 금고의 지휘·감독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근로자들의 거래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주체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고가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제17조나 제18조의 요건에 따른 적법한 제공으로 보기 어려워, 제19조 위반 주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제17조, 제18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지휘·감독 아래 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적 목적까지 포함하나요?

A 대법원은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제공 가능 사유와 관련된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공받은 사람이 따로 가진 주관적이거나 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Q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나 제18조를 어겨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 받은 사람을 바로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나 제18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수령자를 곧바로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이유로 제19조 위반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도8339 사건에서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이 제19조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자체에 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각 죄가 함께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 및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8조, 제71조 제2호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71조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공2025상, 57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하인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6. 7. 선고 2022노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타인’ 및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 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 1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이다. 이 사건 금고 소속 직원이었다가 2019. 2. 무렵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9. 7. 무렵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금고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9. 8. 무렵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 등 잔액, 지급가능 금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고객별 지급가능금액조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이 사건 금고의 소송대리인 피고인 3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9. 8. 무렵 및 2019. 9. 초순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모사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9. 9.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수소법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9. 9. 4.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수소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나) 더 나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위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금고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이었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으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관한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금고의 이사회는 2019.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6.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금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투었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7. 18. 이 사건 금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339호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효이므로 2019. 8. 20.부터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임금 상당액인 월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금고는 변호사인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였다.
(5)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금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금고에 예치한 예적금 현황에 비추어 생계가 곤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 대한 보고를 거쳐 피고인 3에게 2019. 8. 무렵 이 사건 자료를 모사전송으로 전달하고, 2019. 9. 초순 재차 이를 이메일로 전달해 주었다.
(6) 피고인 3은 2019. 8. 22. 수소법원에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수소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3은 심문기일 전날인 2019. 9. 4. 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 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판단
우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사건 금고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으로 임직원이었던 사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업무인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답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고자 이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2019. 9.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고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나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3 역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 모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관련 법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각 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 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339호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622 판결

관련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2도163 형사 · 2022도163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3061 형사 · 2024도3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 형사 | 2024도10462 형사 · 2024도10462 업무방해 | 형사 | 2025도8714 형사 · 2025도87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19도12887 형사 · 2019도12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 형사 | 2025도16747 형사 · 2025도16747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0도6492 형사 · 2020도64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형사 | 2023도9305 형사 · 2023도93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 형사 | 2023도18539 형사 · 2023도1853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0도14049 형사 · 2020도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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