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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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 재물손괴죄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의 구별
-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경우에 성립한다.
-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하고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성격이 있으나, 그 자체로 재물손괴죄가 되지는 않는다.
-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대지화된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지로 사용·수익한 사안에서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재물손괴죄 불성립이라는 결론이 정당하면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이미 대지화된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 사용·수익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유자가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토지 상태와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하면 재물손괴죄인가요?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유자를 배제하고 물건의 이용가치를 얻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 그 물건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효용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재물손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절도나 횡령 같은 영득죄와 어떻게 구별되나요?
대법원은 재물손괴죄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됩니다. 이 판례는 무단 사용·수익이 곧바로 재물손괴의 효용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1410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해 토지의 효용을 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