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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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성 사진 등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제작·가공한 사진들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에도 결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으로 한정된다.
-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그 자체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창작자가 만든 아동·청소년 이미지로 보아야 한다.
- 합성 사진 등도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해당 여부는 외모,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여러 정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문제된 사진들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얼굴을 성적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가요?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는 해당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가 성착취물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4도17801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 사진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여성의 몸에 합성한 사진 등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 사진이 성착취물 제작은 아니어도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을 어떻게 구분했나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처럼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합성 사진 등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김익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 및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그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배경으로 그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각 사진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