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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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형집행법상 징벌의 법적 성격이 형사처벌과 동일한지 여부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집행법상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상 질서벌로 보아 형사책임과 목적 및 성격이 다르다.
-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은 뒤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의 법리가 유지·재확인되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 징벌을 이미 받은 수형자를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하면 일사부재리에 반하나요?
대법원은 형집행법상 징벌은 교도소 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사건에서 교도소 징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역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285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선고한 2023도12851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고, 이 사건의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판시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공2000하, 248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푸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8. 31. 선고 2023노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상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