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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공소외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은 뒤, 이를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 민사소송 관련 탄원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 제2호 위반죄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개개의 사건에 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한 것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5도266 선고 2025.03.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266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성립하는지 여부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소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
  •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포함 판결문을 다른 민사소송 탄원서에 첨부한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 개개의 사건에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
  •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재판사무에서 개인정보가 증거나 서면의 일부로 처리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 원심이 수소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한 것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제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해 받은 판결문을 민사소송 탄원서에 첨부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공소외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담긴 판결문 사본을 받은 뒤 민사소송 관련 탄원서에 첨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소법원이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적용 전제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는 누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별도 동의나 특별한 법률 규정 없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사무를 담당한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범죄 성립의 전제가 문제 되었습니다.

Q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 즉 수소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 증거, 서면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의 행정사무와 재판사무는 업무 목적과 내용에서 구별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 열람·복사도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도2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원심 유죄 판결은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재판 기록에서 받은 판결문 사본을 민사소송 탄원서에 첨부한 행위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5도266 판결]

【판시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공2025상, 32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2. 13. 선고 2023노2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의 형사사건 2020고정643호의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방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48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 132(병합)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고, 2022.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에서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확보한 각 판결문 사본을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 민사소송에 관한 피고인의 탄원서에 첨부하여 위 태안군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공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서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피고인인 형사소송 계속 중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면서 공소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48 판결문 사본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89, 132(병합) 판결문 사본을 열람·복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한 수소법원은 소송계속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대전지법 2024. 12. 13. 선고 2023노2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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