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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뒤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만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고, 제1심도 이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제3항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법정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11810 선고 2023.11.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1810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할 수 있는 한계
  •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법정형의 적용법조를 적용하는 것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형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항을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뿐 아니라 법정형의 경중, 그 차이에 따라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다.
  • 검사가 더 가벼운 형의 조항만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항소심이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적용법조를 추가·변경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아청법 제13조 제1항만 적용해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제3항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형이 더 가벼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만 적용해 기소했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제1항과 제3항을 함께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어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이런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소사실이 그대로여도 더 무거운 적용법조를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면 불고불리 원칙 위반인가요?

A 대법원은 공소사실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더 무거운 법정형의 법조를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정형의 경중 차이 때문에 피고인이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하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3조 제3항 적용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뿐 아니라 법정형의 경중, 그 차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어 준비를 달리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점 때문에 방어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 아청법 제13조 제1항과 제13조 제3항은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3항이 함께 적용되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Q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까지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제13조 제1항만 적용해 기소했고, 제1심도 그 조항을 적용했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제3항까지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불고불리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만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공소장변경 없이 제13조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항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인 만큼, 이러한 적용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13세인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제1심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 것에 불고불리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공2011상, 60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공2019하, 14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10. 선고 2023노1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건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피고인만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더 무겁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이 보다 가벼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는 경우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달리 공소장변경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것에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서울고법 2023. 8. 10. 선고 2023노1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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