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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서 ‘이들 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도 그와 동종 범죄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절도 관련 전과 후 형 집행 종료 뒤 누범기간 중 2022년 총 8회의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2018년 전과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부분은 이유무죄였으며,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14307 선고 2024.01.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4307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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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
  • 이 사건 조항에서 ‘이들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를 의미하는지 여부
  •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와 동종 범죄여야 하는지 여부
  • 준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같은 항 각호 중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하고 다시 그 동일한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이들 죄’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한정된다.
  •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완전히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지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은 ‘이들 죄’와 동종 범죄여야 한다.
  •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전과로 보이는 전력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이 이유무죄인 경우, 이 사건 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동종 누범 전과로 삼을 수 없다.
  • 이 사건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과의 죄명뿐 아니라 실제 유죄로 확정된 범죄와 무죄 판단 부분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누범 가중처벌에서 ‘이들 죄’는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이들 죄’가 특가법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지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 범위에 속하는 동종 범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준강도미수 전과가 있으면 특가법상 절도 누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준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8년 전과가 준강도미수죄라면, 그것만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절도 누범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4307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특가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특가법상 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고 실제 전과는 준강도미수죄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준강도미수죄는 해당 조항의 동종 범죄가 아니므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특가법상 절도 반복 범행 가중처벌은 앞선 범죄와 현재 범죄가 완전히 같아야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앞의 범행과 현재 범행이 완전히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동종 범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과의 죄명과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고인이 여러 절도 전과가 있어도 특가법상 절도 누범 조항 적용을 다시 심리해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절도 관련 전과가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동종 범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2018년 판결의 특가법상 절도 부분은 무죄였고 준강도미수죄만 인정되었으며, 다른 전과만으로도 해당 누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공2020상, 76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초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노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07. 8.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 5. 6.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 기간 도중에 다시 2022. 9. 24.경, 2022. 9. 28.경 총 8회에 걸쳐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위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42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노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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