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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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제2항상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상 유죄판결 이유에서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 원심이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양형인자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이라도 실질이 양형부당 주장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 제한을 받는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판결 이유에 반드시 판단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형의 감경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 이유에서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사유인가요?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보았습니다. 즉 심신미약과 관련된 사정이 주장되더라도 그에 따른 형의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단은 유죄판결 이유에 심신미약 판단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과 연결되었습니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형인자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2607 공연음란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선고한 2022도2607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공연음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 대해 대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연음란
【판시사항】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공2017하, 240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공2024하, 141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정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 27. 선고 2021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인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