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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인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가 조서 기재의 정확성이 아니라 진술 내용의 실제 사실 부합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증거로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조서의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았다. 다만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충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도3741 선고 2023.06.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374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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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에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이 포함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한 경우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거능력 없는 조서를 사용한 원심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인정’은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의미이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된다.
  •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뿐 아니라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법원이 증거능력 없는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무슨 뜻인가요?

A 대법원은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에 진술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범 조서도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대향범도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 아니라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하고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해 별도의 형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Q 공소외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잘못 증거로 썼는데도 왜 상고가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채택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판시사항】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공2023상, 99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알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관하여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일부 부적절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2020. 2. 4. 법률 제16924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서울고법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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