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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미국 소재 주거지에서 개인 물품인 권총 1정과 도검 1개를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뒤 국내 부대 내 숙소로 발송되도록 하여 부산항을 통해 반입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해당 권총과 도검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와 ‘도검’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내 반입은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SOFA협정상 관세 및 세관검사 면제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상 수입 허가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도15981 선고 2026.01.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598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SOFA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관세 및 세관검사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총포화약법상 총포·도검 수입 허가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반입한 권총과 비출나이프가 총포화약법상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국에서 발송한 개인 물품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행위가 총포·도검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한미군 내부 규정에 총기 등의 소지·관리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총포화약법상 수입 허가 제도는 총포·도검의 위험성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세·통관 목적의 SOFA협정 규정과 취지가 다르다고 보았다.
  • SOFA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 면제나 세관검사 면제는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의 허가 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지 않는다.
  • 개인 물품이라도 권총과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면 총포화약법상 수입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주한미군 규정에 총기 등의 소지·관리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그 규정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총포화약법 위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 원심이 인정한 이삿짐 박스 은닉 포장 및 국내 반입 사실에 대한 증거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사실인정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권총과 도검을 국내로 들여오면 SOFA 때문에 수입 허가가 면제되나요?

A 대법원은 SOFA협정에 따라 관세나 세관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상 수입 허가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총포와 도검의 수입 허가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규제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판결에서는 주한미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삿짐 박스에 숨겨 보낸 9mm 권총과 비출나이프도 총포·도검 수입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9mm 권총 1정과 비출나이프 1개가 각각 총포화약법상 '총포'와 '도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미국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뒤 국내 숙소로 발송되어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행위는 총포·도검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물품 발송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입성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권총은 경찰청장 허가, 도검은 시·도경찰청장 허가가 각각 필요한가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총포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아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Q 주한미군 규정에 총기 소지·관리 규정이 따로 있으면 한국 총포화약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주한미군 규정에 총기 등의 소지·관리 내용이 따로 있다는 점만으로 총포화약법 위반이 부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권총과 도검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반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981 판결]

【판시사항】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비출나이프)을 미국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부대 내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권총 및 도검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권총 및 도검은 각각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은 총포·도검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해 같은 법령에 따른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도검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도검 등의 수입·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제9조 제3항 (가)목],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가)목]. 그러나 앞서 본 총포화약법의 입법 목적과 총포·도검의 수입에 관한 규정 취지가 관세 관련 규정의 취지, 즉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구경: 9mm) 1정 및 도검(비출나이프,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5cm) 1개를 미국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부대 내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권총 및 도검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권총 및 도검은 각각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은 총포·도검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해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위 권총 및 도검이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한미군 규정에서 총기(firearms) 등의 소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34조 제6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가)목, 제9조 제5항 (가)목
[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5. 1. 7. 법률 제20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9. 25. 선고 2024노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관하여(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도검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도검 등의 수입·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한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제9조 제3항 (가)목],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의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가)목]. 그러나 앞서 본 총포화약법의 입법 목적과 총포·도검의 수입에 관한 규정 취지가 관세 관련 규정의 취지, 즉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은 각각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총포’ 및 ‘도검’에 해당하고, 주한미군 소속 군인인 피고인이 개인 물품인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박스에 숨겨 포장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부산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은 총포·도검을 수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총포화약법령에 따른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주한미군 규정에서 총기(firearms) 등의 소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나,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이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권총 및 도검을 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포·도검의 수입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5. 1. 7. 법률 제20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5. 1. 7. 법률 제20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가)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5항 (가)목 대구고법 2024. 9. 25. 선고 2024노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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