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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대법원은 공동주택 공급 과정에서 미계약 물량 20세대가 발생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미계약 물량을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도16888 선고 2025.06.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6888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가 구별되는지 여부
  • 공개모집 절차 없이 특정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에 주택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미계약 물량은 청약이 부족하여 남은 미분양 물량과 달리 계약 미체결, 당첨 취소, 계약 해약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으로서 별도의 공급절차 통제를 받는다.
  • 예비입주자가 없는 미계약 물량도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할 수 없고,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의 미계약 물량 통제는 미계약 물량의 투명한 모집과 재공급 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사회통념상 거짓 또는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적극적 작위뿐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 공개모집 절차 없이 내부자, 가족, 지인 등에게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계약 주택 물량에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공급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계약 물량 20세대를 공개모집 없이 자신들이나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지인에게만 공급한 행위는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는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A 대법원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이 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입주자 선정 후에도 남은 주택이고, 미계약 물량은 입주자가 선정된 뒤 계약 미체결·취소·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생긴 잔여 주택입니다. 이 판례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미계약 물량에는 성년자 대상 1인 1주택 기준의 공개모집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회통념상 거짓 또는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 즉 해야 할 절차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특정인들에게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Q 2024도16888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2024도16888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미계약 물량 20세대를 공개모집 없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를 주택법 위반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미계약 물량 공개모집 절차는 왜 도입되었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미계약 물량 공급에 대한 통제가 2018년 12월 11일 개정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취지는 미계약 물량의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6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미계약 물량 20세대에는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주택법 제65조 제1항 주택법 제101조 제3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0항 제1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5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0항 제1호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광주지법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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