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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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소추조건,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운전면허 없음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배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벌법규의 문언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범죄구성요건뿐 아니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도 준용된다.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가벌성을 확대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한 고의범이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무면허운전 관련 처벌 특례 배제사유도 운전면허 없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죄의 고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해당 소추조건 판단에서 그 인식 여부가 핵심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해 무면허운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도 면허 없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요?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무면허운전죄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면허 없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 단서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른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가 가능한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의 고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소추조건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치상 부분의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성요건뿐 아니라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소추조건, 형면제 사유에 관해서도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해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도1773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1도17733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의 공소기각을 유지한 데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판시사항】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3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공2010하, 2025) /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공2005상, 16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