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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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 도주죄 성립을 위해 실행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고지만으로 체포 완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찰이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체포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체포 완료 여부가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 체포된 자의 도주죄 성립에는 실행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가 필요하다.
- 실력적 지배 여부는 유형력·무형력의 구체적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거리 또는 근접성, 장소, 주변 상황, 신체활동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체포 절차상 고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체포 완료 여부는 장소 등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체포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 퇴로가 열려 있고 경찰이 단지 지켜본 정도라면 신체의 자유가 체포자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 고지를 받은 뒤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의 하나일 뿐, 그 사실만으로 체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고인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체포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가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신분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체포된 자에 대한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며, 신체 활동이나 행동의 자유가 체포자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주죄에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무형력의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대상자 사이의 거리, 장소와 위치, 주변 상황, 신체활동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체포자가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해 신체 활동이나 행동의 자유를 지배 아래 두었는지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사무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빠져나간 경우 도주죄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매장 안쪽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묻고 체포 가능성을 경고한 뒤 체포 관련 고지를 하고 지켜본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뒤쪽에는 문이 있어 퇴로가 막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문을 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체포가 완료되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경찰이 체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도주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체포가 완료되었는지는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장소와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체포자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 지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5도3061 도주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061 판결은 도주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고지를 하고 피고인을 지켜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실행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되거나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무형력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체포 대상자 사이의 거리 또는 근접성, 유형력·무형력을 행사한 장소 또는 위치, 당시의 주변 상황, 체포 대상자의 신체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자가 체포 대상자인 범행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체포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 또는 행동의 자유를 체포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12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양정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6. 선고 2024노3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되거나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무형력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체포 대상자 사이의 거리 또는 근접성, 유형력·무형력을 행사한 장소 또는 위치, 당시의 주변 상황, 체포 대상자의 신체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자가 체포 대상자인 범행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체포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 또는 행동의 자유를 체포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경찰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체포를 완료한 뒤 체포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의 절도 현장인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출동한 경찰이 한 행동은,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있던 이 사건 매장 안쪽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묻고, 인적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자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그 상태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것은 체포를 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이 고지한 사실만으로는 체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장 안쪽의 사무실은 뒤쪽에 문이 있어 퇴로가 막히지 않은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문을 열고 나와 집으로 향하였던 것이므로, 경찰이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물품을 압수한 뒤 단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체포가 완료되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설령 경찰의 입장에서 체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 등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것은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에 관한 도주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