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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업무방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업무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하여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원심은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 결국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일 뿐 민법상 위임이 아니고,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라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0도34 선고 2023.04.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34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4.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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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행관의 직무가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인지 여부
  •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인지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인지 여부
  •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 방해를 조합의 이주·철거업무 방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행관은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직무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과 합리적 재량을 가지는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 민사집행법상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집행개시 신청을 의미할 뿐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으로 볼 수 없다.
  •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의 업무가 아니라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
  •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업무방해죄에서 피해자의 업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직접적 방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거와 심리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조합의 이주·철거업무 방해를 인정한 데 대하여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조합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라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채권자인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한 것은 민법상 위임계약인가요?

A 대법원은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는 누구의 업무로 보아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집행관이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는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의 업무가 아니라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0도34 업무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 결국 조합의 업무방해라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이고,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와 피해자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업무방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판시사항】

[1]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 /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성격(=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 및 위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행관법 제2조, 민법 제680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집행관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공2021하, 207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주·철거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행관법 제2조 민법 제680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3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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