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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은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이나 의결 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를 인정하고 위법성 인식 부재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5도2059 선고 2025.05.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2059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노사협의회가 협의 사항 또는 의결 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구체적 협의·의결 안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마다 개최되어야 한다.
  • 근로자참여법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므로, 필요시에만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
  • 정기회의에서는 사용자의 경영계획,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보고·설명의무가 인정된다.
  •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정기회의 미개최 사안에서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관한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사협의회는 구체적인 협의 안건이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노사협의회가 협의 사항이나 의결 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참여법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고, 노사협의회가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사용자는 어떤 내용을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정기회의에서의 사용자 의무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Q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지 않은 의장에게 근로자참여법 위반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참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근로자참여법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대법원은 근로자참여법이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분을 근거로 정기회의는 구체적 안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법정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판시사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32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천지법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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