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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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의 연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적용 대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시 5명 이상’은 상시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
-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의무 없는 날이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주휴일 미출근자를 제외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항상 근무자가 5명이어야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태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이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주휴일 미출근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주휴일이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사업장의 보통 때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보아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시 5인 미만으로 판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20도16228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의 연인원에 포함하지 않은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공2000상, 100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1. 5. 선고 2020노1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의 판단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